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한 사병의 휴가나 외출을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이 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이에 대해 해병대는 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한 병사에게 제재를 하는 대신 단증을 딴 병사에게 포상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
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한 사병의 휴가나 외출을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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