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후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며 충동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 국가가 관리소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부대배치 직후 군에서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징병검사에서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날 개인화기 사격훈련 시간에 훈육조교 등에게 ‘훈련시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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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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