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수정, 국회 입법권 보장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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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입장은?
국회 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수정, 국회 입법권 보장하려는 것”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사무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시행령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적다”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위법한 행정 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사무처 / 사진= MBN |
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동안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 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개정안도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내비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