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다 적발됐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며 여성 운전자를 경찰서로 데려오고 나서 강제로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
지난달 16일 새벽 3시 10분쯤 이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48살 김 모 경위는 불법유턴을 하는 고급외제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인 33살 여성 최 모 씨가 술을 마신 걸 확인한 김 경위는 최 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김 경위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끌고 경찰서 안 교통정보센터 바로 앞에 있는 이곳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김 경위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다며 겁을 주고는,
500만 원을 요구하고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에도 미치지 못한 훈방조치 수준.
며칠 뒤 최 씨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이 감찰에 나섰고, 결국 김 경위는 "예뻐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고규철 /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피해자가 선처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