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중독돼 강원랜드에서 2백억 원을 탕진한 사업가가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7년 동안의 소송 끝에, 이 사람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 원뿐이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부터 강원랜드 도박장을 드나들던 사업가 김 모 씨.
4년간 2백 차례 가까이 도박장을 출입한 김 씨는 강원랜드의 VVIP회원이 됐습니다.
도박에 빠진 첫해에만 100억이 넘는 돈을 잃자 김 씨는 강원랜드에 스스로 출입제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참지 못하고 결국 제한 해제 요청을 한 김 씨.
4년간 2백억 원을 넘게 잃자 김 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잃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것.
강원랜드가 출입 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도박에 중독된 김 씨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을 보면 첫 출입 제한 해제는 출입 제한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부 항목의 경우 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결국 법원은 강원랜드 측이 5억 8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백억 원을 넘게 잃은 도박 중독자는 결국 잃어버린 돈의 3%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