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2건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모 병원이 (메르스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페이스북에 게시된 메르스 관련 다른 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일부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우선 방송통신임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예컨대 'A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마라'라는 글이 유포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 그런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 혐의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