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바비킴은 검은색 안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지인 등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 바른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의 변호인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 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바비킴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비킴 구형, 집행유예 구형했군” “바비킴 구형, 선처 호소했네” “바비킴 구형, 기내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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