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 모 씨가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권리 침해라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
지난 2011년 11월 회사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 퇴직한 최 모 씨는 1년 동안 근무한 데 따른 연차휴가만 받고 이후 7개월 근무에 대해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휴양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