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과납금 유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과납금 조회 바로가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의 ‘e하나로민원→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고용인원이나 임금 등을 추정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상반기 환급 대상 과납금은 920억 원이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공단 관할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 신고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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