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이들 증권사가 서로 짜고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을 싸게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