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여러 차례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되면 형사처벌인 벌금 이외에도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한다.
과징금액은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부과하며,
기존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70만 원으로 많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