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고 도예종 씨 등 9명이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씨 등 9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며 수십 여명을 검거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도 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