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계속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애인 B(39)씨의 가게 건물 인근 가스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가스통에 불이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가게에 자주 다니며 알게 돼 사귀었는데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10범 이상인 A씨는 방화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