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한 일베 회원 ‘실형’ 선고…검찰 구형보다 낮은 처벌 ‘논란’
세월호 희생자 비하 일베 회원, 겨우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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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한 일베 회원 ‘실형’ 선고…검찰 구형보다 낮은 처벌 ‘논란’
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 세월호 희생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누리꾼들은 “세월호 희생자 일베 회원 겨우 4개월?” “세월호 희생자 일베 자식 왜 더 감형됐냐” “세월호 희생자 일베 나쁜 놈들” “세월호 희생자 추모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