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결혼해 부부로 함께 살면서 10년 동안이나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관계를 거부한 배우자뿐 아니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에 결혼식을 올린 두 남녀.
2년 뒤인 2001년, 아내의 임신 후 부부관계가 뜸하다 출산 후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불만을 품었고, 아내 역시 남편의 무심함이 서운했지만, 서로 충돌을 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약 3년간 각방을 쓰다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은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쌍방의 잘못이 작용했고,
남편의 월급으로 계속 생활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