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지하철 짧은치마 여성 훈계과정 신체접촉 ‘무죄’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훈계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 MBN 캡처 |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리 내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