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