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미국서 500억원 대 소송 준비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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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사진=MBN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의 500억원 대 소송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 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도 경미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승무원 김 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