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바로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143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2심에선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습니다.
공항 계류장에서의 항공기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호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공공의식의 결핍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사회와 반성, 변화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서…."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업무방해를 한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