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형사12부는 지난 2014년 11월 대균씨에게 징역 3년
유병언 장남 항소심서 징역 2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장남 항소심서 징역 2년, 1년 감형받았네” “유병언 장남 항소심서 징역 2년, 징역 2년 받았네” “유병언 장남 항소심서 징역 2년, 피해회복 애쓴 점 고려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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