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 중 일부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실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했지만, 여러 정황 상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인식한 시점이 2013년 8월20일이라고 판단해 그 이후부터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이날 법정을 가득 메운 동양사태 피해자 150여명은 재판부가 무죄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형을 선고하자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부 피해자는 욕설을 내뱉거나 자리에 앉아 소리 내 오열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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