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근황보니? '어쩌나'
↑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사진=MBN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과 소송 진행 여부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현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엄벌 탄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땅콩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현아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김 씨는 앞서 3월 9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 주에서 퀸즈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구체적 청구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진 사무장 역시 4월 말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의 청구금액은 5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대한항공과 진실공방 중입니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은 4월 11일부터 산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상(업무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