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반영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종료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와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해서는 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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