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유디치과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동일한 ‘유디치과’ 브랜드인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유디치과의 경영 관련 자료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
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했네” “유디치과 압수수색, 네트워크 형식의 병원이구나” “유디치과 압수수색, 결과 언제 나오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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