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발암물질 벤젠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모(61)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한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을 참깨 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은 뒤 국내로 들여와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이들의 범행은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윤언섭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본사인 경기도 안산에서 맛기름을 재가공하기도 했다"며 "가능한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