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교의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잡담을 한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교사는 물론 앞자리 학생까지 부상을 입었다. B고교에선 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여교사를 찾아와 대뜸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 너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고함을 쳐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학교 측이 조사해보니 아무런 증거도 없는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3일 발표한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모두 439건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매년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교사 등 교원을 상대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간의 갈등과 교권침해 상담 및 실태를 조사해왔다.
작년 침해사건 수는 10년 전인 2005년 178건에 비해 2.5배 늘어났다. 2013년 394건에 비해 11.4% 증가했으며 2010년(260건) 이후 5년간 6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교권침해 사건은 절반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232건·52.9%)로 나타났다.
▲법원·경찰 등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 81건(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 69건(15.7%) ▲학생에 의한 피해 41건(9.3%) ▲제3자에 의한 피해 16건(3.6%)도 많았다.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처리과정(33.6%)에서 나타났고 이어 학교안전사고(25.9%), 학생지도(20.3%) 순이었다.
또 최근 교권침해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건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늘어나면서 책임을 교사에게 묻거나 실제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 정당한 징계를 내린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다.
C고교의 한 교사는 한 학생이 성희롱을 한다는 내용을 신고받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서면으로 정식 사과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학생의 아버지는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 심판이 ‘이유 없음’으로 즉시 기각됐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유없는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그는 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
이처럼 교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