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중국산 불량 복공판을 지하철을 비롯한 대형 공사장에 납품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복공판 업체대표 47살 유 모 씨를 포함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해부터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복공판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점과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