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짓진술 강요 등을 이유로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윈회에
서울중앙지검은 "두 변호사 모두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