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2차 소송에서 승소,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증권거래세로 낸 894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거래'로 분류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 승리, 2010년 1·2월분 주식거래세를 돌
최광 이사장은 "이번 소송으로 기금 수입금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돼 국민연금공단도 주식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