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는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통과, 평균 7만원 정도 환급받네” “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통과, 소급적용 되는구나” “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통과, 세액공제 확대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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