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66만원으로 올려…6일 본회의 처리 예정
↑ 연말정산 보완책/사진=MBN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천500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