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를 맞아 나들이 가더라도 낮술 한 잔의 유혹,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관광지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했는데,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청남도의 한 유원지 입구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음주단속 중입니다. 후~ 불어주세요."
단속을 한 지 5분도 안 돼 한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20분 넘게 경찰과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이 시작됩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0.050%, 단속 수치 나왔습니다. 면허 100일 정지입니다."
이 50대 운전자는 고작 한 잔 마셨다고 우기지만,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더더더더! 됐습니다. (아! 제발 어떡해.) 아이고 0.095%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운전대를 안 잡으셔야 하는데?)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죠?) 제가 운전하는 게 편하니까."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어서 훈방됐지만, 이 정도 양도 위험하긴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원종명 /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행락지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은 이달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