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데도 기혼인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찰관을 징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찰 간부인 A 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이 있는 A 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A 씨는 B 씨에게 "보고 싶어요", "순간 또 너무 이뻤음" 등의 메시지를, B 씨는 A 씨에게 "한 번만 안아주시고 혼내시면"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3개월간 88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