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겨 도둑이 들었다는 감지신호가 있었는데도 출동을 하지 않아 수억 원을 도난당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은 결국 보안업체가 피해를 본 돈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경기도 성남의 한 빌라에 입주한 신 모 씨.
현금과 귀금속 등 귀중품을 많이 갖고 있던 터라 한 사설 보안업체에 가입했습니다.
2년간 매달 8만 원을 내는 대신 도둑이 들었을 때 최대 3억 원까지 배상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신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도둑이 침입해 금고를 부수고 현금과 수표 3억 6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신호가 잡혔는데도 보안업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곧바로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신 씨는 계약대로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보안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현금과 귀중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안업체가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신호를 감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보안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경비업체가 적합한 경비기기의 설치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을 받고서야 뒤늦게 출동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신 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책임을 절반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