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통과…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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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국회 법사위 통과
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통과…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 담뱃갑 경고그림 / 사진=MBN |
법사위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