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엄청난 진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라면 괜찮습니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입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천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천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천280원입니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