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까지 동원해 국가 기반 시설인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서 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 사이 일당 7명과 함께 경북 김천시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393만 ℓ(시가 73억 2천여만 원 상당)를 훔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송유관 주변 주유소를 사들이고 나서 지하 3m, 길이 50m 터널을 뚫어 기름을 빼냈습니다.
터널을 뚫는 동안 오차 없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레이저 수평계를 동원하고, 지하공기 정화용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기름을 대전, 서울, 경기지역 주유소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처분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려고 '아지트'로 쓴 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공범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