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
앞서 문 전 교육감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주장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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