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에서 점호를 하던 직원이 노크없이 입소자의 방문을 마음대로 여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행위도 인권 침해라고 결론났다.
29일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갱생보호시설 한국OOOO공단 OO지부의 지부장에게 점호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의하고 생활준칙 위반에 대한 징계도 정식 절차를 따르도록 소속 직원들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지도·감독 등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입소자였던 이모씨(42)는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씨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는데 직원 A씨가 저녁 점호를 하면서 노크없이 방문을 열었다”며 “다음날 아침에도 노크 없이 방문을 열었고, 과장·지부장 지시라며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노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여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씨가 직원 지도에 불응하고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개인위생관리·식사예법을 지키지 않는 등 생활준칙을 수차례 위반해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반성문 작성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이씨가 이를 무시하고 7일간 무단외박을 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이씨를 징계퇴소 결정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씨의 동의 없이 노크 후 바로 개인호실에 들어간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
나아가 인권위는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강요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도 권고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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