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처제를 성폭행하려 했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1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제 B(20)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장모, 처형, 동서 등과 가족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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