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50대 만학도에게 이유없이 나이·전공 등을 물은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강의와 관련없는 사적인 질문을 공개적으로 해 당사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총장에게 이 학교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강의 도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자 임모씨(55)에게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 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만학도인 임씨는 이 교수의 질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임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
인권위는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대학교에서 이 교수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수업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