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일부라도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수원대 학생들.
학생들에게 쓰지 않고 모아둔 재단 적립금이 4천3백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채종국 / 수원대 재학생 (2013년)
- "1만 2천 학우의 피 같은 등록금을 받아서 쌓아둔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지 계획도 없다는 게…."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사실상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가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운용해, 등록금에 비해 교육 환경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대학이 30만 원에서 90만 원씩 학생들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국 대학들이 곳간에 쌓아둔 '누적 적립금'은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 인터뷰(☎) : 수원대 관계자
- "항소는 물론 할 것이고요. 이런 판결이 난 부분은 안타깝고, 학생들한테 현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원대 측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교육 환경을 이미 상당 부분 손질했으며,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