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증가와 대학별 특화 교육이 이뤄져 대국민 법률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스쿨법이 시행되면 먼저 법조인 양성과 선발체제가 크게 바뀝니다.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사법시험을 치루는 방식이 사라지고 학부를 졸업한 뒤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과 연수원 2년에서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법연수원이라는 단일 교육기관 대신 각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발시험도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뀝니다.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모두 변호사 자격을 얻게돼 지금은 연 천명에 불과한 신규 법조인 수가 두 배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변호사 수 증가와 특화된 법률 교육이 합쳐져 대국민 법률 서비스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의 로스쿨을 설립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몇 명으로 할 지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미 시행령까지 마련한만큼 로스쿨은 내년 대학 선정과 신입생 선발 등을 거쳐 오는 2009년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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