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관급 건설공사를 따도록 해주고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7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5년여 동안 경기도시공사와 조달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GS건설이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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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GS건설은 지난 2009년 공사비 2천390억 원 상당의 경기도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와 2011년 2천430억 원 규모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를 따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