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과 SK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적발했지만 과징금만을 부과했고, 이후 검찰총장이 행사한 고발요청권에 따라 공정위가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