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자산을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
재판부는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