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이 2년 2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어제(15일) 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건설은 2012년 도급순위 49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한일건설이 2년 2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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