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논란이 된 토익(TOEIC) 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김모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이 YBM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취업준비생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 장사는 문제가 있다”며 “취업조건 취득 과정의 부당한 조건을 바꾸려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BM은 매달 1∼2차례 토익시험을 시행하며 정기접수 기간 이후 응시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응시료 4만2000원의 40∼60%를 환불해준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토익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YBM을 상대로 1인당 1만원∼2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정 점수를 받으려는 다수는 성적 발표 전 다음 시험을 접수한다”며 “(시험 약 3주 후)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다음 시험을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40%만 환불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YBM이 정기접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시험 3일 전까지 20여일 간 더 비싼 응시료로 진행하는 특별접수를 두고 “정기접수 응시자가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YBM 측이 시험 석 달 전부터 고사장 섭외 등을 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YBM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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