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파키스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찰 조사 결과 금 씨와 위장 결혼한 이 씨는 금 씨와 이혼한 뒤 그녀의 딸 이 씨와 자신의 아들을 위장 결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종민 / min@mbn.co.kr ]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파키스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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