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군사법원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27) 병장 등 4명 가해자에 2심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결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어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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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이와 함께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군사법원은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윤 일병의 유가족 측은 “주범 이 병장에 대한 형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죄 적용, 마땅한 판결이다” “살인죄 적용 옳다” “살인죄 적용, 징역 35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